이용자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실현 | 지역사회 주민으로의 시설(거주인 사회통합실현) | 사회통합과 탈시설의 여건 확대 | - 정보 및 지역사회 접근성 확보 - 생활리듬 패턴의 정상화 - 가치 있는 사회참여의 기회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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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사회적 자립체계지원 | - 정부 및 민간지원을 통한 자립체험 확대 - 자산관리를 통한 자립금 확보 - 사회적 지지망 확대 | ||
지역사회로 거주지 이전 | - 소규모 거주시설로써 지역사회 정착 - 체험홈, 안정화 실현 - 지역사회주거 지원센터(공통생활가정)설립 | ||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시설 | 기관운영 표준안 마련 및 서비스질 향상 | - 서비스 최소기준안 마련 및 실현
- 서비스 품질향상 기준안 마련 - 서비스 지원 주체인 직원역량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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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자원 및 관계망 확충 |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 확보 - 전략적 자원개발 관리 - 지역사회 자원구성 로드맵 만들기 | ||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증진을 통한 성장 |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서비스 활용 -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체계 확립 - 장애인식개선 사업의 활성화 - 기관 전문성의 전략적 홍보 | ||
거주인 중심의 서비스(정상화) | 장애인의 인권과 행복체계지원 | -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 및 조직구성 운영 - 이용자 참여권리 확대 - 정상화에 입각한 삶의 모습 지원 | |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와 참여증진 | - 개별서비스지원체계 확립 -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강화 및 확대 - 이용자 자치회 운영 | ||
거주환경의 정상화 | - 거주공간의 가정화된 분위기 조성 - 주거환경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