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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지킴이단

인권지킴이단이란?

  •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규정하고 인권 상황을 점검하여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및 환경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인권침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 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단체

인권지킴이단 구성

외부단원내부단원합계
인권전문가
(단장)
변호사지역주민이용자 가족대표직원 대표(간사)이용자 대표
1명1명1명1명1명1명6명

인권지킴이단 활동

정기회의분기별 1회, 연 4회 정기회의 실시
이용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
인권상황점검월 1회 이용자,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상황 점검
점검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의심 될 경우 즉시 조치
인권침해 사실 조사인권침해 의심사례 발생 시 직원 및 이용자 면담 등을 통해 인권침해 사실 조사 실시
인권침해 상황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사안에 따라 즉시 수사기관에 요청(경찰,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옹호활동 또는 기타사업기관 이용자, 직원, 보호자 등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 진행(홍보활동, 간담회 등)
연 2회 이용자, 직원을 대상으로 내, 외부 인권교육 진행

인권침해 도움 요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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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학대경제적착취성적 학대정서적 학대방임 유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예방」 교육자료 인용

진정함 접수

진정서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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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작성진정함 내 접수
(1층 지문인식기 맞은 편)

원외 기관 접수

국가인권 위원회 인권상담센터경찰서 (강화경찰서)장애인학대신고
☎ 국번없이 1331☎ 112
☎ 182
☎ 1644-8295